장기 해외 체류한 세무대리인이 명의대여 혐의가 짙음에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과세관청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짧게는 2년4개월에서 길게는 2년11개월간 외국에 체류하면서도 해당세무사 명의로 세무대리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2012년 이후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성실도를 감사한 결과, 서초세무서 관내 A세무사는 캐나다에 1천76일 가량 머무르면서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B세무사 역시 미국에 898일 가량 있으면서 세무대리업무를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고 있었다.
시흥세무서 관내 C세무사(미국 868일), 안양세무서 관내 D세무사(베트남 933일)도 비슷한 케이스였다.
심지어 2012년 7월 출국한 이후 감사기간이었던 2014년 11월까지 외국에 체류 중인데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기장 등이 해당세무사 명의로 행해지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세무대리인의 경우 국세신고를 위한 장부․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업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했거나 세무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무직원이 대리업무를 대신 수행한 혐의가 있으므로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해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를 거쳐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는 등 제재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