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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금품제공·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 위촉

'심의나 제대로 할까?' 지적 많아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세무대리인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에 위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허위 기장 등 성실의무를 위반해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이 일선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밝혀져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에 흠집이 나게 됐다.

 

감사원은 26일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제공 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됐으며 세무대리인의 납세조력자 역할의 적정성, 각종 납세협력유인제도 운용실태를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세무대리인 36명(2014년 11월기준) 중 2명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와 중부청 산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청 산하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아 국세심사위원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기장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민간위원 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90명 중 7명이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국세심사위원 또는 납세자보호위원으로 활동했다.

 

7명의 세무대리인은 광주청, 광주청 산하 세무서, 대전․부산청 산하 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이었으며, 이들의 징계정도는 직무정지 1년을 비롯해 과태료 1천만원, 견책 등이었다.

 

감사원은 징계 세무대리인의 민간위원 위촉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선임을 더욱 철저히 하고 부적격 민간위원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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