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심사가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26일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기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 등 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됐으며 세무대리인의 납세조력자 역할의 적정성, 각종 납세협력유인제도 운용실태를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데도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종결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중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관련제세 1억원 이상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징계요건 조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4건 중 36건은 징계요구 등 조치가 이뤄진 반면, 나머지 38건은 성실의무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38건 중 8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가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또다른 8명의 세무대리인은 증빙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부실기장으로 수임업체가 법인세 등을 3억원 이상 탈루함으로써 세무사양정규정상 직무정지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요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징계요구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177명이었으며 이중 83.6%인 148명이 징계를 받았다.
148명의 징계유형은 과태료, 견책이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5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