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법인세 신고때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제출하라고 하자 세무대리인들이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말 2014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리방향을 안내하면서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검토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최소화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두고 세무대리인들은 "업무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나 소명자료 제출시에 요구받는 것이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인데…서식을 작성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지적했다.
다른 세무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제출했다가 문제가 발생해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는 것보다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게 어떨까 한다"라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는 임의제출 사항이고 가산세도 없다. 그렇지만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존 사후검증에서 쓰는 툴을 사전에 제공해 자기 검증 기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세무대리계에서는 검토표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무통제장치가 허술한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 세무상 문제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아 검토표와 별개로 사후검증 또는 조사받을 확률이 커 업무부담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세무 투명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검토표 작성으로 사후검증 부담을 줄이고 성실신고 자기검증 기회를 갖는 잇점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에 기입하는 내용들은 사후검증 주요 항목들"이라며 "신고서와 함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는 기업은 당연히 사후검증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