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사모투자펀드나 리츠, 펀드 출자시 시 금융위 승인 대신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금융·보험업과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금융투자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 대신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은행법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금산법상 승인도 면제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직접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비금융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