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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정가현장

[청주세관]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집중단속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이달 16일부터 2주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와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여행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주세관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색 및 검사율을 상향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적발활동을 강화한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과세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또한 항공사, 여행사 및 여행객 등에게 성실 신고 시의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자진신고문화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청주국제공항은 충북 자치단체의 지원 및 무비자 환승공항지정(120시간) 등 청주공항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지난해에 국제선 여행객이 234,936명 입국해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 금년 1월과 2월 입국 여행자 수가 각각 51.8%와 5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재권 세관장은 “국제선과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관 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신속한 휴대품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자진신고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 며 “밀수나 마약 등의 밀반입에 대한 관세국경감시강화에도 전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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