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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부분조사'후 같은 과세기간 他항목조사…'재조사 해당'

대법원 판결

이른바 '부분 세무조사' 이후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도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의료기기 회사인 S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느냐 였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탈루를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7월 S사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 부분조사', 조사대상기간을 '2006.1.1.~2010.12.31까지', 조사범위를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관련된 사항'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이듬해 3월 다시 S사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제세 통합조사', 조사대상기간을 '2009.1.1.~2010.12.31까지'로 통지하고 조사를 재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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