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육류수입 가공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윤모씨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윤씨는 서울청 산하 성동·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육류수입 가공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