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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49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표창 받기까지…이런 사연이

올해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를 성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납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3일 정부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들에게는 최고 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을 비롯해 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됐다.

 

모범납세자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표창을 받았다. 납세자의 날 정부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의 상은 대통령표창. 올해는 세무서의 경우 용인세무서가 차지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용인세무서에는 대통령표창 증서와 메달이 수여됐다. 아울러 '지난해 최우수기관'이라는 명예도 누리게 됐다.

 

용인세무서는 국세청 자체적으로 주는 포상금 500만원도 받는다.

 

그런데 납세자의 날 기관표창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조직성과평가(BSC) 순위에 따라 기관표창 훈격이 결정된다. BSC 1등은 대통령표창, 2등은 국무총리표창, 3등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이런 식이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용인세무서가 지난해 'BSC 1위'를 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1군 세무서 BSC 순위는 1위 김포세무서, 2위 중부세무서, 3위 용인세무서였다.

 

어떻게 된 걸까?

 

김포세무서는 지난해 4월7일 개청했다. BSC 평가기간이 1년인데 김포세무서는 9개월 남짓으로 제외된 것이다. 비슷한 케이스로 2013년 5월6일 개청한 잠실세무서도 그해 BSC 1위를 했지만 평가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중부세무서에 대통령표창(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내줬다.

 

김포세무서가 제외됐으므로 대통령표창은 당연히 2위 중부세무서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중부세무서는 지난해 제48회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한차례 받은 경력이 있다.

 

정부포상규정에 따르면,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BSC 3위인 용인세무서가 제49회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용인세무서는 지난해 영세납세자 중심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세입 징수 실적이 크게 증가해 이같은 영예를 안았다. 

 

세정가 한 인사는 "훈격에 상관없이 지난 한해 동안 징세업무에 최선을 다한 김포세무서, 중부세무서, 용인세무서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받아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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