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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5대 산업별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관세청, 한·중 FTA 활용 특별지원대책 발표

관세청이 대 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중 FTA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보급한다.

 

또 FTA 발효 이전 세관당국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 상호교환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다.

 

관세청은 2일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종합대책 후속조치로서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중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중국 관세특화정보 제공 등 한·중 FTA를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검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농수축산물, 석유화학제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철강·기계 등 5대 산업별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이 시스템에는 중국 산업·지역별 등 주요 FTA 수출활용 품목을 선정해 해당 품목별 표준자재명세서(BOM) 활용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또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한국산 인정에 맞춰 개성공단 전용 FTA-PASS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중국어로 된 FTA-PASS를 개발해 수출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중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 원산지증명서 정보교환 수출물품에 대해 FTA 특혜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통관소요시간을 단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 교환시스템을 토대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세관당국간 'e-C/O'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인증수출자 인증을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농수산물 이력등록증·우수농산물 등 유관기관의 품질인증 내역을 원산지증빙자료로 활용·인정하는 등 신속한 증명서 발급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YES-FTA 포털 내 'China-Info'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관세율·원산지결정기준(PSR) 등 한・중 FTA 기본정보와 중국 산업·지역별 등 FTA 수출입활용 상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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