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청에 관악세무서, 대전청에 아산세무서가 각각 신설된다.
두 개 세무서 신설에 따라 4급 2명, 5급 10명, 6급 8명이 증원됐다.
또한 서대문세무서에 개인납세3과를 신설하고, 강남세무서장은 3급 또는 4급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 중부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인력을 상호 이체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세무서장에 3급을 임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초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