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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양도가액 2억8천만원 부동산거래에 중개료가 5천만원?

국세청 "그래도 실지지급한 중개료 필요경비 공제" 결정

부동산 소개비가 통상적으로 받는 중개수수료보다 많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급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A모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은 취지로 결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3월 임야를 6천200만원에 취득해 같은해 8월 두명에게 6천8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세신고를 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3월 공동매수인 중 한명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초 임야 취득가액이 2억8천만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취득가액 1억2천만원, 양도가액 2억8천만원으로 확정해 경정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쟁점임야 거래는 부동산중개자 최모씨에 의해 이뤄졌으며 실제 양도대금이 2억3천만원, 중개수수료가 5천만원이었다며 심사청구를 냈다.

 

국세청은 결정문에서 "부동산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해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불 등 최모씨의 부동산중개 행위가 실제 있었던 점, 양도차익이 1억6천만원에 달해 통상의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이 지불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매매거래 당시 메모에 중개수수료 지불에 관한 표현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증빙이 없는 2천만원을 제외하고 3천만원은 중개수수료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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