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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인상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세법개정시 논란이 됐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천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

 

이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을 빌미로 직장인들에게 증세를 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측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비, 교육비는 중산층·서민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가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조세법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0조9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났는데, 작년 3조3천억 덜 걷힌 법인세수는 매년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새정치측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이번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측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홍종학 의원안),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최재성 의원안), 법인세율 정상화(이낙연 의원안) 등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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