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고세율 농수산물, 과다환급 업종, 품목분류 허위신고 등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나 품목에 대해 올해 관세조사가 집중된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 과세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세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세율 농수산물, 과다환급 업종, 품목분류 허위신고, 다국적 기업 등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나 품목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강화키로 했다.
또 쌀 관세화에 따른 저가신고에 대비해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쌀을 통관 전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탈세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명의대여·차용자의 연대납세의무, 자료 미제출시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방법 도입 등 납세환경 정상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과세품질 및 불복대응역량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 건은 본청 심의회 사전검토를 제도화하고, 다국적기업의 불복증가에 대비해 본청에 '특별쟁송팀'을, 일선세관에는 '다국적기업 불복 대응팀'을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외 법령정보와 과세정보, 재결사례 등을 탑재한 통합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과세품질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