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조항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소송 9건이 심리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과태료 50%'는 너무 과도하다며 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일 조세계와 국회 기재위 등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조항과 관련해 납세자, 세무대리인, 법률전문가들의 위헌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위반자에게 일률적으로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소원 9건이 심리 중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태료 50%'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과태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지난 연말 류성걸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을 현행 '거래금액의 50%'에서 30%이하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가산세 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50%' 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무대리인,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소득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음성적 거래에 대한 세원노출을 위해서는 현행처럼 과태료를 높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보다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이외에도 가산세(과소신고, 납부불성실)라는 제재수단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없애거나 부과율을 인하해도 충분히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법률전문가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래금액의 50%'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얻은 매출의 50%를 뜻하는데, 사업자의 순수익보다 더많은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과태료 50%는 부과는 납세자의무 불이행에 대한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면서 "과태료율이 가산세율을 넘는 것은 헌법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정편의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세청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과태료 인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변호사 병원 예식장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