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검증과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운법 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재무 전망과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사전 검증과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등이 작성하는 5회계년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경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시스템이 없어 개별 기관의 주도 하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실제 전망치가 수시로 수정되는 등 그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나 기준이 부족함에 따라 부채감축 목표를 과다산정하거나 재무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결과,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0년 399조에서 2013년 124조 이상 늘어 523조원에 이르는 등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공운법 개정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인 LH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23개,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 준정부기관 17개 등 총 40개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부채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점검을 받게 되는 등 경영상태의 관리·감독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