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채용에 본격 나섰다.
국세청과 서울·중부·대전·부산청은 9일 조사국과 (징세)송무국에서 근무할 변호사(6급)를 채용키로 하고 모집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하는 변호사들은 임용기간 1년(5년 내에서 연장 가능)의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으로, 본청 1명, 서울청 7명, 중부청 4명, 대전청 1명, 부산청 2명이다.
특히 채용되는 변호사들은 송무과와 지방청 조사국내 조사심의팀에 배치될 예정으로, 본청은 징세법무국, 서울청 송무과·조사심의팀, 중부청 송무과·조사심의팀, 대전청 송무과, 부산청은 조사심의팀에서 각각 근무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지방청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