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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100년 넘은 골동품 수입시 입증서류 있어야 관세 면제

천연진주·귀석 등 귀금속 물품은 요건 갖춰도 골동품서 제외

국내 자전거 문화증진과 저변확대를 위해 골몰해 온 A 씨. 그는 평소 품었던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자전거 박물관 건립을 결심했다.

 

지난 1.8일 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후 100년이 경과한 자전거 24대를 독일에서 구매한 후 골동품으로 서울세관에 수입신고했으나, 서류보완을 요구받았다.

 

서울세관은 A 씨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인보이스(송품장)상에만 각  규격별로 제작년도가 기재되어 있고, 제작후 100년이 초과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누락되어, 입증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

 

A 씨는 결국 공신력 있는 독일 재외공관 (주프랑크프루트총영사관)확인서를 제출한 끝에 수입한 자전거 24대 모두를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으로 인정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수입가격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최근 중국 도자기, 이탈리아 악기 등 해외 골동품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세관에서 품목분류시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에 한정)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로 통관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 경우 ‘제작 후 100년  초과 여부에 대한 확인’과 ‘인정기관’이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제작 후 100년이 초과한 골동품은 원칙적으로 無관세이나, 반드시 국제공인 경매장의 감정서,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가 필수다. 물론 사설 기관의 확인서는 인정이 안 된다.

 

반면, 제작 후 100년이 초과한 골동품이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상당해,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은 골동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골동품을 국내 수입하더라도 확인서가 없을 경우 세금을 부담하는 만큼, 수입통관전 꼼꼼한 서류확인이 필요하다”며, “반면에 고가의 제품을 골동품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수입통관 심사 및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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