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가전업체 모뉴엘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오모 전 팀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21일 가전업체 모뉴엘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로 구속 기소된 오모 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장에 대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 오모씨가 받은 금품 액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정리가 안됐으며,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에 대해 피고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재판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5일 갖기로 하고, 이날 증거인부서, 모두진술, 변호요지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