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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사망한 사람에게 국세 부과하고 10년 넘게 그대로 방치

감사원 감사결과

사망자 2천여명에게 국세를 부과하고 이들의 체납세액 1천300억원을 관리해 온 어처구니없는 일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0~2014년 8월까지 사망한 납세의무자 1천940명에게 3천616건의 국세를 부과해 부과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세액 1천298억9천200만원을 체납관리해 왔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승계되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했을 때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부과해야 하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를 대비해 과세자료로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김포·금천·서대문·동대문세무서 등은 납세의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00~2002년 사이 사망자 258명에 대해 국세 97억9천700만원을 부과한 후 1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173억2천900만원을 체납관리하고 있었다.

 

더욱이 1천940명 중 상속개시 당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었던 사람은 8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감사원은 사망자에게 부과해 체납관리하고 있는 국세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부과·고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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