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소득자나 단순경비율 적용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Pre-filled)'가 시행된다.
또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과세인프라 확충, 성실납세 환경 조성,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미래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 활용도 제고, FIU정보 분석기능 강화,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 도입 등 과세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자동차수리·장례관련 서비스업 추가, 법인 및 3억원 이상 면세겸업 개인까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금 스크랩까지 확대, 국외 앱(App) 과세 등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8개 국세 인터넷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나의 세무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MY-NTS를 제공하는 한편,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는 물론 수동제출 하던 신고부속서류까지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신청대상 및 운영방식을 개편해 중소기업 성실납세지원 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탈세규모를 측정해 납세순응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효과적 세정운영방향 설정 ▷명의위장·폐업 반복으로 탈루가 많은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징수제도 도입 ▷물납제도 개선 ▷체납자 외 재산은닉 혐의 관련인에 대한 효과적인 재산추적 등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방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