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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부가세+소득세→개인납세1·2과 개편…뭐가 달라졌나

국세청이 올해부터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개인납세1·2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는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

 

개인납세1·2과로의 개편은 기존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변경을 뜻한다. 납세자들의 세무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조직개편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개인납세1·2과에서, 법인사업자는 법인납세과에서, 양도·상속·증여 등 관련 비사업자 개인은 재산세과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

 

각 과(課)별 다른 직원이 담당하던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 업무는 개인납세1·2과의 한 직원이 통합 집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납세자가 각 세목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상담 등의 세무업무를 한 명의 담당직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종전에는 과세자료 발생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과를 방문·소명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소득세과를 방문해 동일한 자료에 대해 소명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납세1·2과 직원이 부가·소득·과세자료를 일괄 처리하므로 납세자는 한명의 직원만 만나·처리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들은 체납처분과 관련한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지는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각 과 직원들이 각각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함에 따라 납세자는 각 직원별로 방문·소명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인납세1·2과 직원이 일괄로 체납처분을 실시함에 따라 납세자는 한명의 직원만 방문·상담하면 돼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등 민원처리 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부진으로 부가세·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기 위해 소득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각각 방문·신고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한명의 담당자만 방문해 신고하면 즉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납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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