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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치과·한의원 등 취약업종 사업장현황신고 사전안내 주력

다음달 10일까지인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때 치과, 한의원, 내과, 입시외국어학원, 예능체육학원 등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안내와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최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전국 관서에 신고관리 방향을 시달하고 성실신고 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일선 각 관서에 따르면, 이번 신고때 치과, 한의원, 입시외국어학원, 예능체육학원 등 취약업종 중 불성실혐의자를 선정해 불성실 신고유형을 국세청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우편안내도 병행된다.

 

특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높으면서 수입금액 증가율은 동종업종 평균보다 낮은 불성실 사업자들이 주 타깃이다.

 

국세청은 이들 취약업종 안내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사전 안내 후 안내내용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한 의료업자가 2014년 1월분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 불이행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세법개정에 따라 질병치료 목적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은 2014년 2월1일 이후부터 과세전환됐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2월10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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