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제 개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이 신설됐지만 개방형직위인 송무국장을 임명하기 까지는 최소 1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새해 1월2일경 서울청 송무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 인사혁신처 신설로 이번 서울청 송무국장 선발작업은 이원화된다. 모집공고부터 후보자 면접까지는 인사혁신처에서, 신원조회, 유관기관 협의, 인사심사 등 이후 작업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새해 1월2일 모집공고가 난다면 공고-재공고-면접-신원조회-역량평가-인사심사-청와대 협의 등 일련의 인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1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무국장 임명 시기는 빨라야 새해 1월말, 늦으면 2월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월 중순경 내년도 정부 업무보고 일정이 잡혀 있어 2월 중순 이후 임명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청 송무국은 1월12일까지 팀장을 비롯해 팀원이 꾸려지지만 적어도 한달 가량은 선장 없이 대행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세정가에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보다는 행정소송으로 가려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는 소송환경을 고려할 때 서둘러 조직을 꾸려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송규모의 지속적 증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소송 제기 등 변화하는 소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월1일자로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국장 직위는 외부에 개방해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