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세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했다.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는 송무국이 신설됐으며, 지방청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및 학자금 상환관리 업무 집행을 위해 256명이 증원됐다. 그렇지만 정부 인력관리 차원에서 국세청 전체적으로 191명이 감축됐다.
직제시행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개정 직제 요약 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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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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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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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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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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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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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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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정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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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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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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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객만족센터 '고객만족기획팀+고객만족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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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객만족센터 '고객만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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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기획팀-고객만족운영팀-전화상담1·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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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팀-전화상담1·2·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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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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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송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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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분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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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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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지원국=개인납세1·2과-법인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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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조사1·2·3·4국-국제거래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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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1·2·3·4국-국제거래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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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송무국(신설)=송무1·2·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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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징세담당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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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조사1·2·3·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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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2·3·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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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숨긴재산추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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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재산추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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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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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1·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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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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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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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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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인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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