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새해부터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은 5년으로 연장된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고 주주총회 안건 중 먼저 확정된 일부 안건을 우선 권유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요 내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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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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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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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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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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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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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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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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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은행마다 상속인에 대한 요구서류 상이
- 은행별로 상속인 소액예금 지급제도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음
◦(개선)
-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 마련
*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징구
-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 동 절차에 대한 안내
-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
* 원칙적으로 일부지급은 불가하나 상속인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 경우로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일부지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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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내규
(’15.1.2.,
단 일부지급 기준마련의 경우 ’15.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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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3145-8039)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3705-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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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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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도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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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사실 및 만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통지가 다소 촉박하여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개선)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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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내규
(’15.1.1. 이후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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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02-370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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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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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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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자금을 이체지정일 前영업일에 출금하여 소비자는 이자를 손해 보고 있음
◦(개선)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를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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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월 전산개발 완료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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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감독국
(02-3145-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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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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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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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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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역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범위를 시·군·행정구로 운영
◦(개선)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를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군·자치구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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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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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56-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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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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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카드대출
거래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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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15.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 금지 → IC신용카드만 사용가능
* ‘14.9월부터 시범운영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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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일부 ATM은 ’15.3.13. 까지 적용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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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02-3145-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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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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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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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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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재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어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개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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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5.1.1.)
* 단, 보증보험 3개 상품은 ’15.3.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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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02-3145-8244, 8226,8247)
보험감독국
(02-31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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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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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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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개선)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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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5.1.1.)
* 단, 보증보험 3개 상품은 ’15.3.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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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02-3145-8244, 8226,8247)
보험감독국
(02-31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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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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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대리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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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손해/제3보험으로 구분하여 보험대리점 등록 필요
◦(개선)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는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 판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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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15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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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과
(02-2156-9831)
금감원
보험감독국
(02-3145-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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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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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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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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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을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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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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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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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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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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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5.1.1일부터 섀도우보팅(S/V)제도 폐지 예정
◦(개선) 회사가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대상 위임장 권유 시행을 전제로 감사(위원)의 선·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 경우에 S/V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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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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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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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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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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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적립금 대비 50%까지 편입할 수 있음
* 예ㆍ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등
◦(개선)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를 `15.1.1일부터 30%로 축소하고, `15.7.1일부터 편입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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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감독규정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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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과
(02-2156-9899)
금감원
퇴직연금감독팀
(02-3145-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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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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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
(NCR) 산출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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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現 NCR 산출체계는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되어 증권․선물사는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현재 수준의 NCR비율 유지가 가능
*영업과정에서 위험액이 1억원 증가될 경우 NCR 479%(업계평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5억원 증자해야 함
◦(개선) 위험액 1억원 증가시 NCR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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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16.1.1.부터 시행하되,‘15년중 조기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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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2)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02-3145-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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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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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사 레버리지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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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대비 외부차입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선물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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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16.1.1.부터 시행하되,‘15년중 조기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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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2)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02-3145-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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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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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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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장법인 합병시 기준시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가능
◦(개선)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하여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 의무화(단, 계열회사 간 합병은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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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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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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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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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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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개선) 자기주식 처분기한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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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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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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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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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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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주주에게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우편이나 직접방문하여 직접교부
◦(개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고 주주총회 안건 중 먼저 확정된 일부안건을 우선 권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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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시행령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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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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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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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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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시스템을 정식 운영(’14.9.1.~12.31. 기간중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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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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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02-3145-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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