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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경제/기업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기주식 처분기한 연장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새해부터는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새해부터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은 5년으로 연장된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고 주주총회 안건 중 먼저 확정된 일부 안건을 우선 권유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요 내용.

 

번호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은행

 

1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

 

(현행)

 

- 은행마다 상속인에 대한 요구서류 상이

 

- 은행별로 상속인 소액예금 지급제도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음

 

(개선)

 

-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 마련

 

*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징구

 

-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 동 절차에 대한 안내

 

-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

 

* 원칙적으로 일부지급은 불가하나 상속인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 경우로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일부지급 인정

 

은행내규

 

(’15.1.2.,

 

단 일부지급 기준마련의 경우 ’15.4.1.부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3145-8039)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3705-5718)

 

2

 

대출

 

만기도래 통지

 

(현행)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사실 및 만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통지가 다소 촉박하여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개선)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

 

은행내규

 

(’15.1.1. 이후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 시행)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02-3705-5423)

 

 

 

3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개선

 

(현행)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자금을 이체지정일 영업일에 출금하여 소비자는 이자를 손해 보고 있음

 

 

 

(개선)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를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

 

(`15.3월 전산개발 완료)

 

금감원 은행감독국

 

(02-3145-8050)

 

중소서민금융

 

4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

 

(현행) 지역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범위를 시··행정구로 운영

 

 

 

(개선)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를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자치구로 조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15.1.15)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56-9852)

 

5

 

ATM 카드대출

 

거래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15.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 금지 IC신용카드만 사용가능

 

 

 

* ‘14.9월부터 시범운영 시행중

 

-

 

(‘15.3.3.)

 

*일부 ATM’15.3.13. 까지 적용완료 예정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02-3145-7436)

 

보험

 

6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 개선

 

(현행) 화재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어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개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5.1.1.)

 

 

 

* , 보증보험 3개 상품은 ’15.3.12. 시행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02-3145-8244, 8226,8247)

 

 

 

보험감독국

 

(02-3145-7467)

 

7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현행)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개선)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5.1.1.)

 

 

 

* , 보증보험 3개 상품은 ’15.3.12. 시행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02-3145-8244, 8226,8247)

 

 

 

보험감독국

 

(02-3145-7467)

 

8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현행)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손해/3보험으로 구분하여 보험대리점 등록 필요

 

 

 

(개선)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는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 판매가능

 

보험업감독규정

 

(‘15년중)

 

금융위

 

보험과

 

(02-2156-9831)

 

 

 

금감원

 

보험감독국

 

(02-3145-7474)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9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 확대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을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

 

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6)

 

10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현행) ‘15.1.1일부터 섀도우보팅(S/V)제도 폐지 예정

 

 

 

 

 

(개선) 회사가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대상 위임장 권유 시행을 전제로 감사(위원)의 선·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 경우에 S/V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

 

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5)

 

11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적립금 대비 50%까지 편입할 수 있음

 

 

 

* 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개선)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를 `15.1.1일부터 30%로 축소하고, `15.7.1일부터 편입을 금지

 

퇴직연금

 

감독규정

 

(‘15.1.1.)

 

금융위 자산운용과

 

(02-2156-9899)

 

금감원

 

퇴직연금감독팀

 

(02-3145-8342)

 

12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

 

(NCR) 산출체계 변경

 

(현행) NCR 산출체계는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되어 증권선물사는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현재 수준의 NCR비율 유지가 가능

 

 

 

*영업과정에서 위험액이 1억원 증가될 경우 NCR 479%(업계평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5억원 증자해야 함

 

 

 

(개선) 위험액 1억원 증가시 NCR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16.1.1.부터 시행하되,‘15년중 조기적용 가능)

 

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2)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02-3145-7591)

 

13

 

증권선물사 레버리지규제 도입

 

자기자본대비 외부차입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선물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16.1.1.부터 시행하되,‘15년중 조기적용 가능)

 

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2)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02-3145-7591)

 

14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완화

 

(현행) 상장법인 합병시 기준시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가능

 

 

 

(개선)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하여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 의무화(, 계열회사 간 합병은 종전과 동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15.1.1.)

 

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6)

 

15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 연장

 

(현행)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개선) 자기주식 처분기한을 5년으로 연장

 

자본시장법 시행령

 

(‘15.1.1.)

 

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6)

 

16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개선

 

(현행)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주주에게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우편이나 직접방문하여 직접교부

 

(개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고 주주총회 안건 중 먼저 확정된 일부안건을 우선 권유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시행령

 

(‘15.1.1.)

 

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5)

 

기타

 

17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정식 운영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시스템을 정식 운영(’14.9.1.12.31. 기간중 시범운영)

 

’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5.1.1.)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02-3145-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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