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중 대규모 단일판매나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 기존 1년 단위의 공시의무가 폐지되고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하는 개혁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로부터 관련 과제를 접수받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접수한 과제 153건 중 114건에 대해 전부 또는 부분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증손회사 지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 내 법인간 공동출자에 대해서는 실제 투자 제약 사례를 분석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공시제도와 관련, 종속회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시 산업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재무평가 방식을 개선,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 항목 평가시 가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왔던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도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정부 R&D 사업 참여시 부채비율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음식점·숙박업소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이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통합심의토록 절차를 개선하고, 준공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하루만 늦어도 1개월치 연체금이 부과되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 방식을 1일 단위로 합리화하고,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