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어린 사장이 무시했다며 회사를 그만둔 30대 남성이 전 직장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는 자신이 근무했던 김포국제공항 내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김모(35)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께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 내 A물류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사장 J모씨의 책상에 있던 현금 300만원과 노트북, 태블릿PC 등 모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보다 2살 어린 사장 J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정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1주일 전 새벽에도 이곳을 찾아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미리 파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했다"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김씨를 지난 22일 오후 김씨의 원룸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