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은 징벌적 성격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감사인의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외부 감사인의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은 징벌적 성격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감사인의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지정 요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정된다.
또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거나 기간 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현행과 같이 재지정 요청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세부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최근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동종업종 평균부채 비율을 적용할 때 동종업종의 회사 수가 5개 미만이면 한단계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등 6건도 확정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규정을 이달 30일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관련 규정 개정안은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