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차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세정보심의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내년부터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기재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시행령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의 공개 여부 및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은 총 11명으로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국세청 고공단으로 구성도니 내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위원수를 20명으로 확대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도록 했으며 내부위원은 4명에서 8명, 민간위원은 6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경우 탈세제보포상금과 동일하게 5천만원~5억원 15%, 5억원~20억원 10%, 20억원 이상은 5%로 조정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차단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시 명단공개 제외요건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함께 수정․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를 추가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명단공개 기간은 5년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