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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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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제도 도입, 국세청장에 단체추천권 부여

세법시행령 개정…2016년 도입 기부장려금 지정요건·취소사유 등 규정

기부금세액공제 상당액을 국세청이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환급하는 기부장려금 제도가 2016년부터 도입된다.

 

기재부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구체적인 지정요건, 취소사유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지정요건을 보면,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모집·배분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등을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중 하나를 통해 공시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사용 및 기부장려금 지정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다.

 

지정절차는 기부금단체가 매년 5·11월에 국세청에 신청하고 국세청은 7·1월에 기획재정부에 추천한후 9·3월까지 지정기간을 6년으로 지정하게 된다.

 

기부장려금단체에 지정되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부장려금단체는 요건 충족여부 등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미보고시 국세청장이 요구할수 있다.

 

다만, 1천만원 이상 상속세 등을 추징당한 경우,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요건충족여부 등을 위반·미보고한 경우· 기부장려금단체의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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