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안이 철회됐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발표하며, 과세형평성 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016년으로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종교단체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되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동시에 내년 9월 정기국회에 정부수정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규정한 정부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교인과세 유예소식이 전해진 이후 조세계는 종교계를 반발을 우려, 정치권의 과세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종교인 과세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이에 기재부는 1년 유예를 결정하고 수정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6년 총선에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1년뒤에도 종교인 과세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세수부족이 아니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수년째 이어진 종교인 과세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분류된 가운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종교인과세는 지난 06년 당시 종교비판자유시민연대가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는 3대 의무라며,성실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며 불거졌다.
이후 박재완·현오석 전 기재부장관 당시 과세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과세의지를 강하게 밝혔지만, 종교계의 의견 수렴등을 이유로 후속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기재부는 종교인과세가 사실상 철회됐다는 지적에 “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해고, 금년 2월 종교계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수정대안을 제출했다”며 “종교인소득 과세문제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종교인 과세문제는 기재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공이 넘겨졌지만 ‘1년 유예’로 종결된 가운데, 정치권의 결단 없이는 종교인과세는 ‘공염불’에 그칠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