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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정부, 경협보험금 미반납 개성공단기업에 분할상환 허용

정부가 24일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시 경협보험금을 수령하고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적정이자율로 일정기간 분할상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2월24일부로 수출입은행에 시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환기간(1년·2년·3년)과 상환방법(매월 또는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은 대상기업이 선택토록 했다. 지연배상금률은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상환기간 1년은 국고채 6월물 유통수익률+2.5%, 상환기간 2년은 국고채 1년물 유통수익률+3.5%, 상환기간 3년은 국고채 2년물 유통수익률+5%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협보험금 미반납 업체들은 경영 정상화 지연 탓에 반납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반납을 유예하거나 특별대출로 전환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올해 상반기 수출입은행이 실시한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협보험금 미반납 기업들은 그간 보험금을 채무상환(76%), 대체생산비용 충당(16%), 긴급운영자금 사용(12%)에 소진하는 등 반납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회도 통일부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영외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반납 기업들에게 장기저리 대출, 분할상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4일 기준으로 보험금을 미반납한 업체는 18개사로 금액은 460억원이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후 보험금 수령기업(59개사·1761억원) 중 대다수 기업은 반납했지만 이들 18개사는 미납상태다.

통일부는 "일부 개성공단 기업의 보험금 미반납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기인한 점, 대위권 행사를 통한 강제회수보다는 기업 회생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개성공단 정상가동과 회수율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부가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를 취한 만큼 기업들은 반드시 반납 의무가 있는 경협보험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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