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계류돼있던 128개 법안 처리에 나선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28개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128개 안건 중에는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된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협의회를 갖고 해당 안을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35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정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