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 판매 해 온 식당 상당수가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에서 적발됐다.
원산지위반으로 적발된 이들 업체 모두가 최종 소비단계에 있는 식당으로 나타났으며, 유통이력을 표시하지 않아 온 업체들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김치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양 기관은 김치를 수입·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전국 2만7천348개 업체 가운데 위반가능성이 높은 524개 유통업체 및 최종 소비단계 업체(식당)를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일제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는 345개 점검업체 중 27개 업체(7.8%),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179개 점검업체 중 16개 업체(8.9%)가 적발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27개 업체는 모두 최종 소비단계에 있는 식당들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관세청은 농관원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단속 결과를 제공했다.
이와관련,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적발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6개 유통이력 미신고 업체의 경우 판매 후 5일 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