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검찰기관들이 내년 조사 및 검사를 줄일 방침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중소규모 외국계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거나 유예해 줄 방침이다.
우선 세수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무조사 강화보다는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바꿔 운영키로 했다.
또한 매출 500억 이하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소상공인 130만명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요원 및 체납정리 인력을 내년 일선 현장에 재배치한다.
금융감독원은 연평균 45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종합검사 횟수를 내년에 20차례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신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개선하도록 하는 컨설팅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제검찰기관들의 조사 및 검사 축소는 기업부담을 줄이고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