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0시간의 인가교육을 받아야만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었던 규정이 8시간으로 축소되는 등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에 대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을 인가교육 40시간, 세무사등록 후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인가교육 가능 등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시행령과 고시를 입법예고 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의 인가조건은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인가조건의 시행령과 고시를 심의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자격요건을 세무사 개업경력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노동법 등 관련인가 교육 시간을 당초 4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완화한데 이어 8시간으로 최종 축소했다.
특히, 8시간의 교육도 세무사회가 희망교육을 실시하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실무 교육을 받을 경우 4시간만 인가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완화했다.
여기에 세무사 등록후 2년이상 경과해야 인가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개업경력 2년이 되기전 사전에 인가교육을 받을 경우 개업경력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수 있도록 개업경력 2년 미만자도 인가교육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요건을 완화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행령과 고시가 개정되지 않아 다시한번 타자격사와 이해관련이 있는 사안의 법령을 개정,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원활히 대행할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4대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를 발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