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는 인수합병(M&A)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제도 정비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의 계열사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또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회사 등 단순투자업만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실제 기업 인수단계를 제외하고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비상장사 임원변동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공시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공시 대신 연 1회 의무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대신, 소유구조 관련 공시의무는 강화한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거나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으로 지주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한 후 그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더 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 시정권고제도,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 면제 제도 등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