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맞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조직 내 경쟁과 활력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편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의 ‘준법 세정관’으로서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법률전문가 4명이 채용된다.
또한, 부실과세 방지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에 법률전문가 1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민간경력 특채(5급)로 조세소송관련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매년 10여명의 변호사 인력이 임기제(6급)로 채용된다.
이와함께 기능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감찰담당관이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자발적 청렴문화 조성,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찰담당관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법규과는 법령해석과, 통계기획담당관은 국세통계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각각 명칭이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