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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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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선발 쉬워진다"…기관장에 지정권 위임

앞으로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선발이 쉬워진다. 각 부처의 기관장이 지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손쉽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직위 숫자를 직제(대통령령)에 직접 명시함에 따라 각 부처가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직제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 가능한 실·국장급 직위의 상한규모(20%)만 명시된다. 구체적인 숫자와 직위는 기관장이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해 개방형직위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전 부처의 직제를 모두 개정해 개방형직위 확대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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