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탄력관세 운용방향은 FTA 관련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할당관세 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FTA 관련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되, 최근 물가 안정 추세·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 운용한다는 내용이다.
적용품목은 축산사료용 품목·석유가스류·섬유류 등 37개 품목으로 금년 대비 15개 품목이 축소됐으며, 07년 39개 품목이래 최소 규모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국제 농산물․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은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에 따라 호밀종자, 유채, 맥아, 맥주맥, 조주정, 무수암모니아, 면사,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은 ’15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별 선정배경을 보면, 농축산업 경쟁력지원을 위해 사료용 품목(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등 전량 수입하는 사료용 품목), 영농·양식업 품목(버섯재배용 비트펄프·면실박·면실피, 농약원제, 새끼 뱀장어, 매니옥 칩 등 수입가격 상승 품목)과 더불어 설탕의 경우 국내시장의 가격안정과 경쟁유도를 위해 전년 수준(5%, 9만톤)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등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영세한 중소업체가 다수인 섬유, 피혁 등의 원재료 품목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원가 절감에 따른 경쟁력 지원책이 마련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1%(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LPG·LPG 제조용 원유 품목은 서민용 난방,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에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액화천연가스(LNG)는 중산·서민층의 난방연료인 점을 고려해 동절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하되, LPG, LPG제조용 원유, 염료품목는 상반기 적용 이후 향후 가격추이를 고려해 하반기에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은 국내외 가격차·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적용품목은 찐쌀, 당면, 합판 등 15개 품목으로 금년 대비 1개 품목 축소했으며,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 표고버섯(40%), 당면(26%), 합판(10%) 등 11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40→28%), 냉동명태(25→22%), 활뱀장어(27→22%), 고추장(45→35%)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보다 인하해 적용되며 활민어는 국내 양식생산이 없고, 국내산은 고급횟감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