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캐나다FTA가 본격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달 23일(화)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서 대(對)캐나다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캐나다FTA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개최 일정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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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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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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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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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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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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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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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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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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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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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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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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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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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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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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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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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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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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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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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수출입 기업들이 한·캐나다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할 방침이다.
현장 설명회 외에도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FTA) 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 등도 공개된다.
이와함께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YES-FTA 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된다.
한편, 한·캐나다 FTA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는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와 캐나다 모두 97.5%의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중대형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은 3년내 관세철폐된다.
FTA 특혜관세의 핵심기준인 원산지기준과 관련해,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RVC 40%’, 직물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염색’, 의류는 ‘2단위 세번변경’ 등의 완화된 기준이 도입·시행된다.
원산지증명 방식은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발급방식으로, 미화 1천불 이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제출이 면제된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는 단일 선적 외에도 원산지 유효기간 내 상품의 복수선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양국간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캐나다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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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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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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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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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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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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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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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괴, 니켈괴, 동괴, 자동차부품,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가죽 기타석유화학제품, 염료, 도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타이어, 섬유사, 직물, 의류, 의료용전자기기, 의료용기기, 산동물(말, 소, 돼지, 닭, 산양), 산식물(백합, 튤립, 수선화), 캐슈넛(미탈각), 커피(볶지않은 것), 밀(제분용), 메슬린 가루, 당밀, 면류(파스타, 라면), 소크아이연어(냉동), 대서양연어(냉동), 태평양연어(신냉,훈제), 청어(냉동), 바닷가재(냉동), 굴(밀폐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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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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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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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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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제, 표면활성제,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악기, 도료, 필름, 농약, 합성수지, 합판, 건축용목제품, 기타비금속광물, 타일, 가열난방기, 칼라TV, 진공청소기, 말, 소, 돼지, 닭,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가지(에그플랜트), 올리브, 수박, 바닐라, 시금치, 파인애플, 천연꿀, 수박, 마태, 매니옥, 아보카도, 라면, 간장, 뱀장어(앵귈라종, 활어), 대구(냉동,냉동피레트), 고등어(냉동), 태평양연어(훈제), 바다가재(산것,신냉,냉동,건조), 미역(건조), 오징어(훈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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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목재류, 제재목, 단판, 목제생활용품, 코르크, 마찰제품, 의료용기기, 밸브, 합성수지
산식물(사과, 복숭아, 배, 귤나무), 한약재(황련, 감초, 사군자), 코코아조제품, 조제식료품(오트밀, 곡물), 빵, 포도주, 마요네스, 연어(활어,염장,염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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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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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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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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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비누, 타이어, 가방, 면직물, 섬유사, 직물, 양탄자, 로프, 의류, 섬유제품, 자동차부품, 승용차, 화물차, 스피커, 냉방기, 냉장고, 국화, 카네이션, 대두유(조유), 인조꿀, 오이, 감자, 사과, 복숭아, 담배, 포도주, 기타발효주,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기타버섯, 간과 어란(냉동, 건조, 훈제, 염장),
게(산 것,신선, 냉장,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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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기타화장품, 단판, 기타목재류, 베어링, 침구이불, 자전거부품, 제재목, 건축용목제품
돼지고기(냉장, 냉동), 면양(냉장, 냉동), 수목류(밤, 잣, 소나무 등), 고사리, 커피(볶음), 스카치 위스키, 오렌지주스(냉동), 토마토주스, 식물성 한약재(계피), 가자미(냉장), 정어리(냉장, 냉동), 고등어(냉장), 꽁치(냉장), 삼치(냉장), 병어(냉장), 참다랑어(냉동), 대구(냉동), 농어(냉동), 닭새우류(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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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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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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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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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승용차, 버스). 안료, 신발, 모자, 가열난방기, 건전지, 축전지, 전구, 철도차량, 화물자동차, 특장차, 시계, 기타조명기기, 필기구, 철도차량, 접시세척기, 맥아엑스, 감자의 분‧조분‧분말, 토마토주스, 토마토케첩, 딸기잼, 스위트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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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분, 돼지고기기타부위(밀폐용기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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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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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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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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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플레이크(귀리의 것),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맥주, 로얄제리(조제식료품 기타)
먹장어(냉동), 다시마(신선,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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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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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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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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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의료용전자기기, 건축용목제품, 양고기(산양), 닭고기, 칠면조, 오리고기, 국화, 백합, 양배추, 무, 아스파라거스, 감자, 고구마, 아몬드, 인삼류, 과일주스(사과, 복숭아,
딸기, 라임, 레몬 등)
갈치(신냉, 냉동), 옥돔(냉동), 조기(냉동,건조,염장), 오징어(냉동), 게(냉동), 해초류와 기타조류(마른 것), 미역(건조, 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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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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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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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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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차량, 승용차(1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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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사료용근채류, 보조사료, 사료용조제품)
기타곡분(감자분, 조분과 분말, 감자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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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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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철폐(T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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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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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용설육(신선/냉장, 혀/냉동, 족/냉동 등), 양파(냉동), 마늘(냉동), 감귤(기타/신선/건조), 맨더린(기타/신선/건조), 조제분유(유아용)
볼낙(냉동), 아귀(냉동), 가오리(냉동), 가자미(냉동), 넙치류(냉동), 갑각류 기타(냉동), 개아지살(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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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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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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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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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신발, 선박, 해양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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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어(활어,냉동), 고등어(냉동), 꽁치(냉동), 명태(냉동), 꽃게(신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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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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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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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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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볶지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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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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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철폐
(T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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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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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냉장/삼겹살, 냉장/기타, 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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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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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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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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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설육(기타/냉동), 녹용, 메밀, 보리(맥주맥), 쇠고기(냉장/뼈없는 것, 뼈채절단/갈비, 냉동/뼈없는 것 등), 쇠고기(밀폐용기의 것, 기타조제저장), 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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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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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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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리, 쌀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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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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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철폐 (T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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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육설육(밀폐용기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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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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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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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기타) 사과(신선), 배(신선) 혼합조미료, 혼합조미․조제품기타 견과․땅콩외 기타의 씨류(조제저장처리), 과실주스기타, 흰포도주(2리터 이하용기)
게, 새우와 보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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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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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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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기타) : 칩용(계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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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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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
세번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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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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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꿀, 대두(콩나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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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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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관세
(T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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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쇠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닭고기(냉동), 오리고기(냉동), 탈전지분유, 치즈, 송이버섯, 표고버섯, 밤, 감귤(신선/건조), 인삼, 고추장, 잎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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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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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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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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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버터, 밀크와 크림,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알부민,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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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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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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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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