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전 통합진보당에 대해 국가보조금 지출 내역과 관련된 실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진보당 중앙당사에 직원 4명을 보내 국가보조금 부정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선관위 위원·직원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와 그밖에 관계인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보조금 지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이다.
해산 결정이 난 정당은 남은 국고보조금 전액을 비롯해 잔여 재산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지만 진보당 국고보조금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올해 국고보조금 60억7600만원을 비롯해 지난 2011년 창당 이후 모두 163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아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헌재의 해산 결정 이후 진보당의 수입계좌와 지출계좌 등 예금 전액을 압류하고, 회계 보고를 받기로 했다.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강제징수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 이외의 재산은 가압류 신청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