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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증세, 필요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납세자포럼 개최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주제발표 및 토론문 요약 발제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 19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증세, 필요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증세정책이 현 시점에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함께, 분야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다시 한 번 현 정부의 세제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의 전문 요약.

 

 

△발표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복지재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증세 논란으로까지 확대 되고 있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침체된 세계 경기와 내수 상황의 악화 등과 맞물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2013년,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세제개편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실질적 증세조치들이 담긴 사실상의 증세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예산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앞의 2013년 및 2014년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미 시도된 다양한 실질적 증세조치들로 인해 추가적인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충분한 세수 확보 가능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건에서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연계지출원칙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자-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근 재원부족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문제의 핵심은 증세의 여부가 아니라 증세의 시기와 규모, 그리고 방법이라 생각된다.

 

시기적으로 세수결손 현상이 반복되고 국민의 복지수요가 점증하는 가운데 연례적인 재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가 적어도 현 정부 말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증세를 도출하기 위해 선제적인 증세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국민적 합의와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 재원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규모를 실제로 결정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방법적인 면에서 중간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면 세율인상보다는 여러 분야에 나누어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반면 대규모 증세가 필요하다면 세율인상은 물론 순자산세 도입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증세방안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토론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증세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현황에 대한 추이분석, 선진국과 비교,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및 사회환경 등에 대한 분석 및 국가채무 등에 대한 분석도 추가로 필요하다.

 

현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인지? 아니면 정부부채 규모를 축소하자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방법론과 추가조달 및 지출절약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고소득 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세도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한 것은 증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소득세법상 공제제도를 정상화한 것으로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다.

 

 

△토론자-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
기업의 입장에서 법인세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일어난 점에 대해 법인세 자체를 올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국제적으로도 시기가 맞지 않고, 사실상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법인에 대한 증세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법인세 증세는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관련 근거로는 최저한세율의 증가와 R&D에 대한 세제지원의 축소일변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와 지방세법 대폭 개정으로 인한 늘어난 부담 등의 기업의 비과세·공제·감면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사실상의 기업들에 대한 증세조치이다.

 

또한 정치논리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는 부분들, 사업수요를 예측했을 때의 경제적인 효과와 예산차이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예로보아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이슈가 많이 지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세수확보는 방법상의 문제로,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증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세원을 확대 하는 것이 세수확충을 위한 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토론자- 임원기 한국경제신문 기자세금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성장률이 확연히 하락하고 있는 지금, 현실과 어긋나게 각종 복지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었고, 정보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본격적인 증세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은 정부가 증세를 시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지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증세가 시도되었기 때문이었다.

 

증세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증세의 이유와 국민들의 수용정도, 증세를 통해 얻은 재원의 분배 및 사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증세과정의 투명성이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펼쳐지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 조세제도의 일관성이 없고 그로 인해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주지 못하니까 세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세제도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세정운영의 일관성을 가지고 불투명하고 복잡한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일관성하에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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