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해외여행객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국내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면 가산세가 더욱 무거워진다.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번 가산세 인상방침은 지난 9월 5일 종전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면세한도를 상향한데 따른 것으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2년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重課) 규정과 함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 등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휴대품 자진신고·미신고 세부담 경감·가중 사례
■사례1-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선물 구입(술·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
△ 자진신고시 세부담 : 61,600원
․산출세액 = (1,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88,000
․공제액 = 88,000×30% = 26,400(공제액) < 150,000
․공제후 세부담 = 88,000 - 26,400 = 61,600
△미신고후 적발시 세부담 : 123,200원
․가산세 = 88,000 × 40%(가산세율) = 35,200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35,200 = 123,200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 : 140,800원
․가중된 가산세 = 88,000 × 60%(가산세율) = 52,800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52,800 = 140,800
■사례2-해외에 다녀오면서 3천달러 선물 구입(술·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
△자진신고시 세부담 : 378,000원
․산출세액 = (3,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528,000
․공제액 = 528,000 × 30% = 158,400 > 150,000(공제액)
․공제후 세부담 = 528,000 - 150,000 = 378,000
△미신고후 적발시 세부담 : 739,200원
․가산세 = 528,000 × 40%(가산세율) = 211,200
․가산세 포함 세부담 = 528,000 + 211,200 = 739,200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 : 844,800원
․가중된 가산세 = 528,000 × 60%(가산세율) = 316,800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528,000 + 316,800 = 8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