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 거부와 무상복지 논란을 촉발시킨 누리과정 등을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막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안에서 ▲사무배분과 재원배분 기준 마련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지자체간 거버넌스 개혁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자문회의는 초·중 의무교육과 인건비, 누리과정 등을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올해부터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을 모두 부담하게 된 지방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예산에 우선반영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문회의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도입,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특히 자문회의는 "일본과 미국, 북유럽 등의 예를 들면서 일반지자체가 교육재정에 대한 편성권을 갖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시·도예산 외에 교육청 예산의 편성권까지 가져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는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시·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있는 만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자문회의는 현재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교부세 기준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체세입 확대시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어 자체 지방세입 확충 유인을 감소시키는 교부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진단했다.
각종 중복·낭비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산하에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고보조금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 심사강화 ▲집행점검 상시화·체계화 ▲부정수급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정보공시 의무화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등도 국고보조금 효율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원배분 기준과 관련해 기초연금처럼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성격의 사무는 국가가 더 부담하고, 지역아동센터 등의 지역 밀착서비스가 중요한 사무는 지자체가 더 부담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외교 ▲국방 ▲사법 ▲국립공원운영 ▲우편 ▲철도 등의 사무는 국가가, ▲소방 ▲민방위 ▲초·중등교육 ▲주민생활환경개선(청소·상하수도) 등은 지방이 부담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노력은 미흡한 반면 국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지자체가 의무적 지출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의 시정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자체 예산과 재정 운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자문회의는 프랑스의 경우 감사원 지휘를 받는 지방회계감사원이 지자체에 대한 '의무적 경비 직권편성 명령권'을 갖는다는 점을 그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