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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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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 상반기 재정 58% 집행

가계소득증대세제 시행, 안정적 소비기간 확충…월세 세액공제 정착 추진

내년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목표율이 58%로 책정된 가운데, 정부는 경기회복효과 극대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제활력을 제고해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앙·지방재정 58%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SOC 등 경기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60% 이상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 등 ‘46조원+α’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가량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하는 한편, 환율정책은 美 금리인상과 日 양적완화 등에 따른 달러·엔화 등 주요통화 변동성을 감안해 외환시장 안정노력이 강화된다.

 

소득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환 안정적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본격 시행하고, 적정한 임금인상 유도 등 생산성과 임금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되 최저임금 기준 위반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강화를 본격화하고 배당주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자사주매입에 대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비 절감방안으로는 주거급여 도입, 월세 세액공제 정착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행복(연합)기숙사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범위내에서 확대하고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학교시설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서비스료, 시험응시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될수 있도록 수수료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강사초빙료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R&D지원 혁신방안이 내년 4월중 마련되며 창조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과세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망에너지 신산업 투자유도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역량강화, 녹색기후기금과 협력제고 등을 포함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외국인 투자와 U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으로는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U턴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허용비율 확대 및 병역특례요원 배치시 가산점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에 포함해 기업소득환류계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시장 활성화방안으로는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범위 화대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신설돼 건설임대주택에 매입임대 수준인 10~40%의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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