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및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진보당 국회의원단이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법적 무효를 주장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헌재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 불복투쟁 시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며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검토돼 있다"며 "(의원단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낸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는지 그것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기 결정을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진보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자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기득권 유지의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무의미한 헌재결정 불복투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더 이상의 논쟁은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것에 불과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기만 할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