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관세

관세청, 원산지사전확인제 전산심사 전환…기업부담 경감

서류 심사부터 통보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종전 최장 3개월서 1주로 단축

중소기업이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는 원산지확인서의 심사절차가 전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산지확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영세수출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1일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를 종전 서류심사에서 전산심사로 전환하는 한편, 심사결과도 전산으로 수출자에게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통관시스템(이하 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이 서로 연계되는 등 세관장확인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와 관련한 제반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원산지서류 관리에 미흡한 중소기업이 최초 신청 및 보완요구에 일일이 종이서류로 제출하고 세관도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에따라 심사 착수 이후 확인서까지 최장 2∼3개월까지 소요됐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약 1주일 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원산지확인서 신청자료 일체를 전자 데이터(Data)로 FTA-PASS 서버에 전자보관함에 따라, 발급관련 자료유실을 방지하고 사후검증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등 인력변동이 빈번한 영세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