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역외탈세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제공하는 외환거래정보가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관세청에서 받은 152건의 외환거래 조사자료 중 14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려 941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국세청은 152건 중 4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조사가 완결되면 추징세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관세청은 같은 기간 국세청에서 72건의 외환거래위반 자료를 받아 이중 2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관세청에 역외탈세 조사업무 중 발견한 관세탈루 혐의정보를, 국세청에는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탈루 혐의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무자료 수출입 통관, 수출입 신고가격 저가조작 등 허위신고, 로열티 저가신고, 국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국내에 미신고해 회수의무 위반, 국내 불법재산 및 비자금을 불법 해외 송금한 자료 등을 제공한다.
또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채권회수명령 위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 자본거래신고 위반, 재산국외도피사범, 외환 과태료 처분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감사원은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세행정의 사각에서 발생하는 세수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과세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